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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안전위원회, LEU-No.4주를 이용하여 생산된 L-로이신 관련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 통지
등록일 2024-04-12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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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수집 정보: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LEU-No.4주를 이용하여 생산된 L-로이신 관련 식품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심의결과(안) 공개 (수집일자 2024-02-28)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4월 11일, LEU-No.4주를 이용하여 생산된 L-로이신 관련 식품건강영향평가 결과를 후생노동성에 통지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12월 5일부 후생노동성 발건생(発健生) 1205 제5호로써 후생노동성 장관이 식품안전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 식품첨가물 'LEU-No.4주를 이용하여 생산된 L-로이신'에 관한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는 아래와 같으므로,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지함. 

 

'LEU-No.4주를 이용하여 생산된 L-로이신'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첨가물 중, 아미노산 등의 최종 산물이 고도로 정제된 비단백질성 첨가물 안전성 평가의 사고방식'(2005년 4월 28일 식품안전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본 첨가물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첨가물의 안전성평가기준'(2004년 3월 25일 식품안전위원회 결정)(***)에 따른 평가는 필요없다고 판단함. 

 

(*)https://www.fsc.go.jp/fsciis/attachedFile/download?retrievalId=kya20231205202&fileId=201

(**)https://www.fsc.go.jp/senmon/idensi/gm_hitanpakutenkabutu_kijyun.pdf

(***)https://www.fsc.go.jp/senmon/idensi/gm_tenkabutukiju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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