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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기준청,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에 대한 최대잔류허용 기준 명령
등록일 2024-04-11 국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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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8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Spices and Culinary Herbs)에 대한 최대잔류허용 관련 명령을 발표함.

 

오늘의 FSSAI 명령은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Spices and Culinary Herbs)에 관하여 '농약의 최대잔류기준(MRLs)'을 개정하는 방법에 관한 2022년 4월 21일 자 및 2022년 8월 30일 자의 FSSAI의 명령을 참조함. 명령의 재검토 및 단순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과학적 의견을 바탕으로 FSSAI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개정된 방법론(methodology)이 결정되었음.

 

a)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를 포함하는 식품 상품에 대한 농약의 MRLs는 <2011년 식품 안전 및 기준(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이러한 MRLs는 인도 중앙농약위원회&등록위원회(Central Insecticides Board & Registration Committee; 이하 CIB&RC)와 농업농민복지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를 통해 받은 경작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됨. 경작 시험 데이터가 제공될 때까지 향신료에 대한 MRLs는 '국가 수준의 잔류농약 모니터링(MPRNL)' 제도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경됨.

b) CIB&RC에 농약이 등록되어 있으며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 이외의 식품에 대해 MRL이 지정된 경우, 코덱스에 지정된 MRLs이 적용됨. 추가로, 만약 코덱스에 MRLs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에 대해 MRL 0.1 mg/kg이 적용됨

c) CIB&RC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에 대해 MRL 0.1 mg/kg이 적용됨

 

2. 이 명령은 2022년 4월 21일 자 및 2022년 8월 30일 자의 명령을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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