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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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中華民國憲法) | 대만 법령 체계 최상위에 위치 |
법률(法律) | 헌법에 명시된 국가 운영에 대한 원칙 규정 (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건강식품 관리법」 등 |
법규명령(法規命令) |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의 규정 (예) ‘일반식품 위생표준’,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방법’ 등 |
행정규칙(行政規則) | 행정기관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한 기관 내 규정 (예)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자주적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 ‘식품 제조업체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 |
주요기관
기관명 | 주요업무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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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 | 식품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수입 식품 검사, 식품 인증·등록·허가 및 위험성 평가, 사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www.fda.gov.tw |
농업부 |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산업을 관리·감독하고, 동식물의 검역, 농산물의 유기농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www.moa.gov.tw |
재정부 관무서 | 수입 식품의 관세, 밀수단속, 통관 절차 등을 담당함 | web.customs.gov.tw |
경제부 표준검사국 | 수입 주류 관리, 수입 농림축산물, 소비제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함 | www.bsmi.gov.tw |
경제부 국제무역서 | 수출입업체 등록 및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 수행 | www.trade.gov.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