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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신소재식품으로서 칼시디올 일수화물 시판 승인 고시
등록일 2024-04-12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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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수집 정보: 유럽식품안전청, 신소재식품으로서 칼시디올 일수화물의 안전성 평가 관련 과학적/기술적 지원 의견 게재 (수집일자: 2024-01-26)

 

유럽연합(EU)의 유럽집행위원회(EC)는 시행규정(EU) 2024/1052를 통해 △신소재식품으로서 칼시디올 일수화물(calcidiol monohydrate) 시판 승인과 △규정(EU) 2017/2470의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1. 칼시디올 일수화물의  EU 내 시판이 승인되며, 시행규정(EU) 2017/2470에 명시된 신소재식품 통합목록(Union list)에 등재됨

2. 시행규정(EU) 2017/2470의 부속서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2조

후속 청원사가 제3조 또는 DSM Nutritional Products Ltd.(사)의 동의에 따라 보호되는 과학적 데이터를 참조하지 않고 신소재식품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는 한, DSM Nutritional Products Ltd.(사)만이 2024년 5월 1일부터 5년간 제1조에 언급된 신소재식품을 EU에 시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제3조

신청 파일에 포함되어 있고 규정(EU) 2015/2283 제26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DSM Nutritional Products Ltd.(사)의 동의 없이 동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간 후속 신청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 

 

제4조

동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JEU) 게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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