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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E 171)에 관한 규정(EC) No1333/2008 일부 개정 고시 | |||
등록일 | 2022-01-19 | 국가 | 유럽연합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61 |
* 관련 기수집정보 - 유럽연합, 2022년 여름부터 식품첨가물로의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수집일자: 2022-01-15) - 유럽식품안전청, 식품첨가물로 이산화티타늄(E171)의 안전성 평가 견해 게재(수집일자: 2021-05-07)
유럽연합은 규정(EU) 2022/63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EC) No 1333/2008의 부속서 II와 III을 일부 개정함.
[배경] (11) 2021년 5월 6일, 유럽식품안전청(이하 청)은 식품 첨가물로서 이산화티타늄(E 171)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에 기반하여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산화티타늄(E 171)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될 때 더 이상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음. (12) 식품 첨가물로서의 이산화티타늄(E 171) 사용 안전에 대한 2021년 청의 견해에 따라, 식품을 대상으로 한 이산화티타늄(E 171) 사용 허가를 철회하는 것이 적합함. 이에 따라 이산화 티타늄(E 171)은 더 이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규정(EC) No 1333/2008 부속서 III, Part 1에 명시된 희석제(carrier)로서의 포타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E 555)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16) 유럽의약품청(EMA)의 과학적 분석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티타늄(E 171)은 착색제로서의 의약품 대상 승인 첨가물 목록 상에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보장하는 적절한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임. 다만, 동 기간동안 이산화티타늄(E 171)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착색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1333/2008 부속서 II와 III을 본 규정에 명시한 것과 같이 개정함. 제2조 2022년 2월 7일 이전에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생산된 식품은 2022년 8월 7일까지 시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품질유지(minimum durability) 기한 또는 '소비(use by) 기한'까지 시판 가능함. 제3조 집행위원회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 규정 발효 후 3년 이내 규정(EC) No 1333/2008 부속서 II, Part B에 이산화티타늄(E 171)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착색제로서의 식품첨가물 예외 사용 가능 목록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검토했음. 제4조 본 규정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시 20일 후 발효됨.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부속서] 1. 규정(EC) 1333/2008 부속서 II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a) Part A의 point 2를 point 5가 대체함. '5. 착색제 E 123, E 127, E 160b(i), E 160b(ii), E 161g, E 171, E 173 및 E 180과 그 혼합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b) Part B의 point 1 'Colours'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E 171 Titanium dioxide를 다음으로 대체함. ‘E 171; Titanium dioxide (**)’ 2. 각주(*) 뒤로 각주(**)가 추가됨. '(**) 이산화티타늄은 Part D, E에 명시된 식품 유형에 허가되지 않는다. 동 물질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5/EC에 따라 의약품에 사용되므로 B1 목록에 해당된다.' (c) Part C point (2) '그룹 II: 적정량(quantum satis) 수준에서 승인된 착색제'에서 식품 첨가물 E 171(이산화티타늄) 내용을 삭제함. (d) Part E는 다음과 같이 개정함. 1. 유형 04.2.4.1 (컴포트(compote)를 제외한 과일 및 채소)의 식품 첨가물 E 171(이산화티타늄) 내용을 삭제함. 2. 유형 09.2 (연체동물 및 갑각류를 제외한 가공 어류 및 어류 제품)의 식품 첨가물 E 171(이산화티타늄) 내용 세 부분을 삭제함.
2. 규정(EC) No 1333/2008 부속서 III의 식품 첨가물 E 555(포타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관련 내용을 다음으로 대체함 ‘E 555; Potassium aluminium silicate; 90 % relative to the pigment; In E 172 iron oxides and hydrox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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