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유럽식품안전청, 규정(EC) No 396/2005의 12조에 따른 아이속사벤의 현행 최대잔류허용기준 검토의견 게재 | |||
등록일 | 2022-01-18 | 국가 | 유럽연합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38 |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규정(EC) No 396/2005의 12조에 따라 유럽 차원에서 설정된 살충제 활성 성분 아이속사벤(isoxaben)의 현행 최대잔류허용기준(MRLs)을 검토했음.
EFSA는 식물, 가공품, 윤작물 및 가축의 아이속사벤 잔류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EFSA는 규정(EC) No 33/2008의 틀에서 도출된 결론과 회원국이 보고한 유럽 승인을 고려하였음(지원 잔류물 데이터 포함).
유효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MRL 제안치가 도출되었고 소비자에 대한 위해평가가 수행되었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체계에서 요구된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함.
따라서 소비자 위해평가는 참고용으로만 간주하며 EFSA에 의해 도출된 모든 MRLs는 리스크 관리자의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함. |
이전글 | 유럽연합,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E 171)에 관한 규정(EC) No1333/2008 일부 개정 고시 2022-01-19 |
---|---|
다음글 | 유럽연합, 규정(EU) 2015/2283에 따라 신소재 식품 1종의 시장 출시 고시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