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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정 식품 중 '플루피라디퓨론 및 다이플루오로아세트산'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개정 고시 | |||
등록일 | 2021-10-22 | 국가 | 유럽연합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29 |
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842을 통해 특정 식품 중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및 다이플루오로아세트산(difluoroacetic acid)' 농약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III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및 III 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으로 인한 수정일인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거나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포도 잎 중 플루피라디퓨론 및 옥수수, 카카오 씨(cocoa beans), 돼지 간 중 다이플루오로아세트산은 계속 규정(EC) No 396/2005 적용을 받음.
제3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2022년 5월 10일부터 포도 잎 중 플루피라디퓨론 및 옥수수, 카카오 씨(cocoa beans), 돼지 간 중 다이플루오로아세트산 최대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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