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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블루베리, 크랜베리, 건포도 및 구스베리 중 싸이프로디닐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개정 고시
등록일 2021-10-15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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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810을 통해 블루베리, 크랜베리, 건포도 및 구스베리 중 싸이프로디닐(cyprodinil)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속서 II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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