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차 정의 및 분류 (1) 자연차- 윈난보이차(云南普?) -국가표준 '지리표지상품, 보이차(GB/T2211-208)'정의: 보이차는 지리적 보호 범위내에서 생산한 윈난(云南)성 대엽(大?)종 청차(靑茶)를 원료로 하고 지리적 보호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가공공법으로 만든 독특한 품질의 특징이 있는 찻잎으로, 그 가공 공정과 품질 특징에 따라 보이생차와 보이숙차 두 종류로 나뉨 (2)보이생차(普?生茶) -보이차 생산지 범위내의 윈난(云南)성 대엽(大?)종을 햇볕에 말린 차를 원료로 하여, 증압 후 자연 건조를 거쳐 일정한 시간을 저장하여 생산한 차 (3)보이숙차(普?熟茶) -보이차 생산지 범위내의 윈난(云南)성 대엽(大?)종을 햇볕에 말린 차를 원료로 하여, 찻잎을 약 70cm 높이로 쌓은 뒤 적절한 조수(潮水)를 적셔 마포로 덮어 발효시킨 후 다시 증압하여 벽돌, 전병, 기둥 모양으로 만든 차 2. 보이차 기업이 구비해야할 항목 (1) 수출 찻잎 재배 부지 심사 -법인수출식품생산가공기업, 재배 부지 주인, 농민전문협동조합, 업종협회 등이 심사 신청 주체 자격을 가짐. 심사 신청 주체는 반드시 재배 절기 시작 3개월 전에 행정 통합관리 플랫폼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함. (2) 찻잎 생산 기업 심사등록 (3) 보이차 수출 관리 유통 과정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출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식품이 수입국 기준이나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함. (4) 신고, 검사 검역 및 합격 증서 -찻잎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판매업체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계약서, 영수증, 자격증, 출고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관련 승인서류에 따라 찻잎 공장이 있는 세관에 신고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