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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포도와 딸기 중 만데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개정 고시 | |||
등록일 | 2021-07-30 | 국가 | 유럽연합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60 |
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247을 통해 포도와 딸기 중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은 동 규정의 부록(*)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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