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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포도와 딸기 중 만데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규정 부록 개정 고시
등록일 2021-07-30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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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는 규정(EU) No 2021/1247을 통해 포도와 딸기 중 만데스트로빈(mandestrobin) 최대허용기준에 관한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 및 III 개정을 고시함.

 

[내용]

 

제1조

규정(EC) No 396/2005의 부록 II은 동 규정의 부록(*)에 따라서 수정되었음. 

 

제2조

동 규정은 유럽관보(OJEU) 고시 20일 후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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