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유럽식품안전청, 리크 및 파/대파/웨일스 양파에 대한 벤조빈디플루피르 현행 최대잔류허용기준 조정에 관한 의견 게재
등록일 2021-07-28 국가 유럽연합
원문보기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조회수 68

- 청원사인 Syngenta Crop Protection AG(사)는 규정(EC) No 396/2005 제6조에 따라서 프랑스 관할당국에 리크(leeks) 및 파(spring onions)/대파(green onions)/웨일스 양파(Welsh onions)에 대한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에 대한 현행 최대잔류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

 

-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데이터는 평가중인 작물에 대한 MRL 제안치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0.01 mg/kg의 정량한계(limit of quantification(LOQ))에서 상기 언급된 제품군에 대한 벤조빈디플루피르 잔류물 관리를 위한 집행 목적의 적합한 검사법이 확인되었음.

 

- 실행한 위해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EFSA는 보고된 농업 관행에 따라 의도된 벤조빈디플루피르 사용으로 인한 잔류물의 단기적 및 장기적 섭취가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음. 

 

* 전문: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10.2903/j.efsa.2021.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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