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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 공개
등록일 2021-05-20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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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5월 19일자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1년 6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의 개요> 

 

1. 식품 중의 아래 농약 등의 잔류기준 설정 또는 개정

 

(1) 농약 Kasugamycin

 

(2) 농약 Chloropicrin

 

(3) 동물용의약품 Trenbolone Acetate

 

(4) 사료첨가제 Dibutylhydroxytoluene

 

(5) 농약 Validamycin

 

(6) 농약 Fenpropathrin

 

(7) 농약 Prochloraz

 

(8) 농약 1-Methylcyclopropene

 

2. 기타 소요 개정을 실시함

 

<근거조항>

식품위생법 제13조의 제1항 

 

<적용기일 등>

- 고시일: 2021년 9월 상순(예정)

- 시행기일: 고시일

단, 일부 새롭게 설정하 품목 및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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