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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안) 공개 | |||
등록일 | 2021-05-20 | 국가 | 일본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81 |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5월 19일자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1년 6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힘. 개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개정의 개요>
1. 식품 중의 아래 농약 등의 잔류기준 설정 또는 개정
(1) 농약 Kasugamycin
(2) 농약 Chloropicrin
(3) 동물용의약품 Trenbolone Acetate
(4) 사료첨가제 Dibutylhydroxytoluene
(5) 농약 Validamycin
(6) 농약 Fenpropathrin
(7) 농약 Prochloraz
(8) 농약 1-Methylcyclopropene
2. 기타 소요 개정을 실시함
<근거조항> 식품위생법 제13조의 제1항
<적용기일 등> - 고시일: 2021년 9월 상순(예정) - 시행기일: 고시일 단, 일부 새롭게 설정하 품목 및 규제 강화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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