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2021-05-11 국가 대한민국
원문보기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조회수 6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9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 2020.11.12.)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의 적용례의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전글 영국, 비만 문제 해결 위해 저녁 9시 이전 정크푸드 광고 금지될 것 2021-05-12
다음글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육류 및 가금류 즉석섭취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사 예정 등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