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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등록일 | 2021-05-11 | 국가 | 대한민국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6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9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70, 2020.11.12.)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의 적용례의 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을 김치(배추김치에 한함)로 정하고, 해외제조업소의 해당 품목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그 시행시기를 정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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