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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 알레르기 표시 호두 추가 논의
등록일 2021-02-17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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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은 15일, 호두(クルミ)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원재료에 추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는 어드바이저회의를 개최함. 호두가 추가되면 2008년 6월의 새우, 게 이후 8번째 품목으로 소비자청으로 식품알레르기 표시제도가 이관된 후 첫번째가 됨.

 

소비자청이 실시한 즉시형 식품알레르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17년 식품알레르기 발병수는 호두와 아몬드를 포함한 ‘나무열매류(木の?類)’가 4번째로 많았음. 

 

나무열매류의 내역을 보면 호두는 251건으로 가장 많았음. 아나필락시스쇼크도 42건이었음. 

 

식품알레르기표시제도는 발병수가 많고, 의식 장애와 아나필락시스쇼크 등 중증 증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식품을 특정원재료로 하여 식품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현재는 유(乳), 난(卵), 밀, 메밀, 땅콩, 새우, 게 7개품목이 대상으로 되어 있음. 회의에서 소비자청 이토(伊藤明子) 청장은 식품알레르기는 소비자의 신체에 관계되어 중요한 관심사이며, 특히 증례수가 급증하고 있는 호두는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호두의 의무화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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