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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 FSMA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규정안 발표
등록일 2020-09-22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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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특정 식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기록유지 요건을 수립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음. 또한 제안된 요건의 대상이 될 식품을 설명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목록(FTL)(*)"의 초안을 게시했음. 동 목록에는 녹색잎채소, 신선절단과일 및 채소, 일부 유형의 어류, 알류, 너트버터 등이 포함됨.

 

규정안 "특정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기록유지 요건"(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규정안)은 FDA의 스마트 식품안전 새 시대 청사진의 주요요소이며,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섹션204(d)를 구현하는 것임. 규정안이 마무리되면, ▲업체가 수집하고 유지해야하는 정보 및 데이터요소와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급망의 다음 업체에 보내야하는 정보를 표준화할 것임. 동 규정안은 특정식품에만 제한되지만,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기록유지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법의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여, 미래에 더 많은 디지털 추적 시스템을 채택, 조화 및 활용하고자 함.

 

규정안의 핵심은 특정 중요추적이벤트(Critical Tracking Events, CTE)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하고자, FTL의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건임.; 재배, 수취, 변형, 생산 및 운송. 업체는 각각의 CTE에 대한 주요데이터요소를 포함한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해야 함.

 

규정안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목록 초안에 대하여 게시일로부터 120일간 의견을 수렴함.

 

(*)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ood-traceabilit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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