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호주 산업안전보건기관, COVID-19 노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식품 가공제조업 대상 안내서 소개 | |||
등록일 | 2020-04-02 | 국가 | 호주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151 |
- 발간일: 2020.3.31
해당 안내서(*)는 식품가공제조업을 대상으로 COVID-19에 대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약함.
식품가공제조업자는 COVID-19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식품가공제조업의 특성상, 많은 근무자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으며, 근무지에서 근무자 및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야함. 근무자와 다른 근무자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COVID-19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함, 근무자들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것을 시행해야 함.
[COVID-19 노출 위험성 관리] 신체적 거리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것은 COVID-19의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핵심 조치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실시함. > 근무자간의 신체적 거리를 제한함 >> 일반적으로 근접한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업무와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여 진행하기에 실현 가능하고 안전한 곳에서 근무자간의 신체적 거리를 늘릴 방안을 찾음 >> 상호작용하는 근무자의 수를 줄여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고려함 >> 필수적으로 모여야하는 경우, 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하며, 이상적인 것은 야외에서 행하는 것임 >> 근무자의 교대조를 분할하여 어느 특정 시간의 현장 근무자 수를 감축함 >> 교대 시간 사이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여 직원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청소 시간을 제공함 >> 휴대전화나 라디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화함 >> 주어진 시간에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근무자의 수를 줄임(예: 식사 시간과 시작 시간을 엇갈리게 함) >> 공용 구역에서 가구간의 거리를 만듦 >> 재택근무할 수 있는 근무자(예: 사무실 직원)은 재택근무해야 함 >> 방문자를 제한함. 필요시 사진 또는 화상 회의로 미팅을 진행함 >> 식품 생산 라인(floor)의 근무자 수를 제한함 >> 매일 완료해야하는 업무의 수를 줄임 >> 비필수적인 작업을 연기함 >> 근무지 주변에 신체적 거리에 대한 표지판을 놓음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자가 신체적 거리에 대한 규칙을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함.
건강 검진 및 검역 근무자들은 열과 같은 COVID-19의 주요 증상에 대해 확인되어야 함. > 모든 근무자(근무지에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에게 다음 사항의 경우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어떠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 COVID-19 진단을 받었거나 (COVID-19로 의심되는 사람이 아직 검진받지 않았더라도) 확진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어디든 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근무자에게서 어떠한 증성을 본 경우 보고할 것을 권장함 >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해당 근무자의 근무를 중단함 > COVID-19 확진 근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공할 때까지 근무지로의 복귀를 중단함
위생 주변 청소 평상시의 청소 일정을 늘림 > 난간, 문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적절한 세정제나 소독용액을 사용하여 자주 청소함 > 부엌, 식사 공간, 공용 구역, 탈의실, 화장실, 자판기 등 근무지 편의시설은 산업적으로 청소되어야 하며 청소의 빈도를 높여야 함 근무자들은 세정제를 제공받아야 하며 시설, 기기 및 식품 접촉 표면을 사용 후 및/또는 교대 근무가 끝났을 때 즉시 청소하도록 훈련받아야 함. 또한 근무자의 접촉 지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함. 예를 들어, 출입문의 문을 열어둠. COVID-19에 노출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하는 사람은 장갑을 착용하고 장갑 착용 전후에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함. 근무자 위생 근무자들은 위생관리를 잘 해야함. > 팔꿈치나 휴지로 기침과 재채기를 가림 > 휴지를 적절히 버림 >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등 비누와 물로 자주 손을 씻음 > 알코올성 손 세정제 사용함 > 매일 철저히 머리와 옷을 깨끗이 씻음 >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함 > 다른 사람과 1.5m 이상 떨어져 있음 > 증상이 있는 경우 보고하고 집에 머무름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시행해야 함. > 얼굴 만지는 것을 피함 > 악수를 하거나 근접한 신체적 접촉을 피함
화장실 시설에서는 양호한 위생을 위해 비누, 물, 화장실 휴지와 같은 적절한 물자가 있어야 함. 근무장에도 알코올성 손 세정제가 잘 비축되어 있어야 함. 근무자의 위생 상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을 수행함. > 공용 구역의 입출입 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할 것을 근무자들에게 상기시키는 등 적절히 업무 공간와 공용구역을 설명함 > 공용 구역을 사용할 시 예상되는 에티켓과 기준을 근무자에게 공지함(예: 본이이 사용 뒤 청소하기, 제공된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기 등)
근무지에 방문하는 배달업체 및 기타 계약업체 불필요한 업장 방문은 취소하거나 연기함 근무지에 방문해야하는 배달업체나 기타 계약업체는 현장에 있는 동안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인 지침을 제공받아야 함. 방문한 트럭 운전자에게 차량에 남아있도록하고 휴대 전화와 같은 비접촉식 방법을 사용하여 가능한 근무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함.
[근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림] COVID-19에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든 근무자에게 제공해야 함.
[근무자와의 상담 및 소통] COVID-19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근무자와 상의해야 함.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근무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및 출처] ** 원문 참조
|
이전글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식품 및 물체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Q&A 업데이트 2020-04-03 |
---|---|
다음글 | 뉴질랜드 보건부, 학교 대상의 건강한 식음료 관련 지침서 소개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