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 식품안전정보원, 매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등록일 2020-03-30 수정일 2020-03-30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56

식품안전정보원, 매월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 2월, 주요 수출국에서 발표한 한국산식품 부적합 사례 대부분이‘표시위반’-


□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매월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국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이며 월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
□ 2월, 중국, 대만, 미국, EU에서는 한국산식품 총 33건이 부적합 조치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이었다.
○ 표시위반은 미국 22건, 중국 7건, EU(라트비아)에서 1건 발생했으며, 주로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표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수출국 표시규정을 숙지하여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정윤희 원장은 “이 보고서가 산업계 식품수출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법령·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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