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본GLOBAL FOODLAW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 규정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하여 가열이 필요한지 여부 및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최종개정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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