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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식초 기준 및 식초 제조 실행규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
등록일 | 2024-04-15 | 국가 | 필리핀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12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은 행정명령 실행규범 No. 134 s. 1970 "식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을 폐지하는 식초 기준 및 식초 제조 실행규범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함.
I. 배경
II. 목적 본 명령은 식초 제조에 대한 식품사업자(FBO)를 위한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함. 특히 본 명령은 다음을 목적으로 함. A. 식초의 특성(identity) 및 품질에 대한 업데이트된 기준 제공 B. 식초 가공 및 취급을 위한 실행규범(code of practice)에 대한 지침 제공
III. 범위 본 명령은 필리핀에서 제조, 거래, 재포장 및 유통되는 식초와 관련된 FBO을 다룸
IV. 용어정의
V. 일반 지침(일부번역) A. 다루어지는 모든 제품은 본 명령에 명시된 특성 기준 및 실행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문서 요건의 일부로 '식품의약품청 제품 등록 인증서(FDA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신청에 기재되어야 함.
VI. 세부 지침 A. 원재료 B. 위생 C. 생산 및 가공 통제 D. 품질 요소 E. 포장 F. 제품명 G. 표시 H. 모든 식초는 어떠한 무기산(mineral acid)도 함유해서는 안됨 I. 합성초산, 혼탁제 등 인공 물질이 함유된 식초는 불량품으로 간주하여 판매를 금지함
VII. 가분 조항
VIII. 처벌 조항
IX. 임시 조항
X. 모니터링 및 검토 조항 본 명령은 시행 후 3년 이내에 검토 및 평가되어 정책의 목표, 영향 및 효과 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
XI. 폐지 조항 “식초의 특성 및 품질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B-4.9 양념, 소스, 조미료)”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No. 134 s. 1970은 이로써 폐지됨. 본 행정명령의 조항과 일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타 발행 또는 그 일부는 이에 따라 폐지됨.
XII. 발효 본 회람은 관보 또는 일반 시판 신문에 게재되고 필리핀국립대학교(UP) 법률센터의 국가행정등록 부서에 제출된 15일 후에 시행됨.
* 초안 원문: https://www.fda.gov.ph/wp-content/uploads/2024/04/Draft-AO-on-Vinegar-Standards.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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