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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신소재식품으로서 효소로 생산된 난각막 가수분해물 시판 승인 고시 | |||
| 등록일 | 2026-07-03 | 국가 | 유럽연합 |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0 |
유럽집행위원회는 시행규정(EU) 2026/1427을 통해 △신소재식품으로서 효소로 생산된 난각막 가수분해물(egg membrane hydrolysate)의 시판을 승인하고, △시행규정(EU) 2017/2470을 개정함.
(*발췌) [배경] (3) 2022년 9월 7일, Eggnovo SL(사)는 규정(EU) 2015/2283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소재식품으로서 난각막 콜라겐 펩타이드를 EU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신청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청원사는 난각막 콜라겐 펩타이드를 일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임신/수유부 제외) 1일 500 mg 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식품보충제에 사용할 것을 신청했음. (6)~(7)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2025년 9월 29일 해당 식품이 제안된 사용 조건과 대상 인구에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림. (12) 본래 '난각막 콜라겐 펩타이드'로 신청되었던 명칭의 경우, 실제 콜라겐 함량이 15~30% 에 불과하여 소비자가 영양성분과 조성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었음. 따라서 실제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효소로 생산된 난각막 가수분해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효소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제조됨을 명확히 함.
[내용] 제1조 1. EU 내 효소로 생산된 난각막 가수분해물의 시판을 승인함. 동 신소재식품은 시행규정(EU) 2017/2470에 명시된 통합목록(Union list)에 등재됨. 2. 시행규정(EU) 2017/2470의 부속서는 동 규정의 부속서(*)에 따라 개정됨.
제3조 신청 파일에 포함되어 있고 규정(EU) 2015/2283 제26(2)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Eggnovo SL(사)의 동의 없이 동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간 후속 신청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
제4조 동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JEU) 게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됨. 동 규정은 완전한 구속력을 발휘하며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원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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