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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부, '원양어업조례' 개정안 입법원 3독 통과(IUU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 포함)
등록일 2024-04-24 국가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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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3일) '원양어업조례 제14조의 1, 제36조의 1 및 제47조 조문 개정 초안'이 대만 입법원 3독을 통과함. 대만 농업부는 입법원의 이번 원양어업조례 개정에 대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 개정이 생산, 무역 규범 개선으로 원양어업조례 규범을 완비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 수산물의 대만 시장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피하고 대만 원양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원양어업조례'는 대만 원양어업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국제어업의 지속가능 규범에 부합하나, 현행 조례는 수출업체 관련 규정만 제정되어 있고, IUU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규범이 미흡한 상태임.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IUU 조업 어획물 또는 수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며, 그 품목, 운반 또는 포획 정보는 주무기관이 공고함. 주무기관은 특정 국가, 지역의 모든 또는 일부 어획물 또는 수산물 수입 불가를 제한하는 공고를 낼 수 있음. 또한 상기 규정 위반 시 600만~3000만 NT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 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처벌 사항을 추가함. 대만 어선이 포획한 어획물은 대만 수산물이므로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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