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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서, 4월 15일부터 고춧가루, 건고추 수입 시 수단색소 미검출 검사보고서 의무 첨부
등록일 2024-04-17 국가 대만
원문보기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조회수 18

<농산물 규제 조치>(*) 1~3번 내용 원문 참고

1. 베트남 찻잎

2. 유전자변형, 비유전자변형 제품

3.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건노루궁뎅이버섯

4. 고춧가루:

2024년 4월 15일(수출일 기준)부터 수입화물분류코드 '0904.22.00.00.1 고추속(番椒屬) 또는 정향속(丁子屬)의 과실을 으깨거나 갈은 것' 및 '0904.21.90.00-3 기타 고추속 또는 정향속의 과실, 건조, 으깨거나 갈지 않은 것' 제품 수입 시 수단색소 미검출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고춧가루 관련 첨부파일: https://www.fda.gov.tw/tc/includes/GetFile.ashx?id=f638477547539694181&type=4

설명:

1. 최근 대만에 수입된 고춧가루 제품에서 수단색소가 검출됨. 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관 및 제10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황이 심각함.

2. 수단색소가 불법 첨가된 고춧가루 제품이 대만에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5조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5일(수출일자 기준)부터 화물분류코드 '0904.22.00.00.1 고추속(番椒屬) 또는 정향속(丁子屬)의 과실을 으깨거나 갈은 것' 및 '0904.21.90.00-3 기타 고추속 또는 정향속의 과실, 건조, 으깨거나 갈지 않은 것' 제품 수입 시 수단색소 미검출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검사보고서에는 검사방법(정량한계 포함), 검사기관, 결과 판독 근거를 구비해야 함. 그중:

(1) 검사항목에는 수단1호(Sudan Ⅰ), 수단2호(Sudan Ⅱ), 수단3호(Sudan Ⅲ), 수단4호(Sudan Ⅳ)를 포함해야 함

(2) 각 수단색소의 정량한계는 식약서 '식품 중 수단색소의 검사방법(2)*'에 나열된 정량한계보다 높지 않아야 함

- (중문) 검사방법: 식약서 홈페이지( http://www.fda.gov.tw/TC/index.aspx )/업무 전문구역(業務專區)/연구검사(研究檢驗)/권고 검사방법(建議檢驗方法)에서 조회

- (영문) 검사방법: 식약서 홈페이지 ( http://www.fda.gov.tw/ENG/index.aspx )/Science and Research/Analytical Methods & Research/Food/Analytical Methods에서 조회

(3) 검사보고서는 수입제품과 연결성(예: 수출업체 명칭, 화물명, 규격, 제조/유효일자, 로트번호, 수량 또는 컨테이너 번호 등 정보)을 갖춰야 함

(4) 검사보고서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야 함

(*) https://www.fda.gov.tw/tc/includes/GetFile.ashx?id=f637426919791243484&type=2&cid=2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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