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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등록일 2022-05-23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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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5월 20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 각 검역소에 시행 통지를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22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81호)이 5월 20일 고시되어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 이하 '규격기준 고시'라고 함)의 일부가 개정되었음.

제1 개정의 개요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 식품 중의 잔류기준치 개정 (원문 별지 참조)
-농약 유니코나졸 P(ウニコナゾ?ルP, Uniconazole P) (식물 성장 조정제)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オキサチアピプロリン, Oxathiapiprolin) (살균제)
-농약 카두사포스(カズサホス, Cadusafos) (살선충제)
-농약 피리벤카브(ピリベンカルブ, Pyribencarb) (살균제)
-농약 페나자퀸(フェナザキン, Fenazaquin) (살충제, 살균제)
-농약 브로플라닐라이드(ブロフラニリド, Broflanilide) (살충제)
-농약 펜디메탈린(ペンディメタリン, Pendimethalin) (제초제)

제2 적용 기일
고시일로부터 적용할 것. 다만, 아래 표(원문 참조)의 식품의 잔류기준치는 고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할 것

제3 운용상의 주의
1. 잔류기준치 관련
(1) 별지 중 잔류기준치가 공란인 식품 및 표 중에 없는 식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할 것

2. 기타
이번의 잔류기준치 설정에 맞추어 차후 농림수산성에서 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에 근거하여 농약 유니코나졸 P,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 농약 카두사포스, 농약 피리벤카브 및 농약 펜디메탈린 관련 적용 확대를 위한 변경 등록이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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