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미국 식품의약품청, 프렌치드레싱의 특성 기준 삭제 | |||
등록일 | 2022-01-13 | 국가 | 미국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48 |
*기수집정보: 미국 식품의약품청, 프렌치드레싱의 동일성 규격 철회 제안(수집일자: 2020-12-21)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드레싱 및 소스 협회(Association for Dressings and Sauces)의 시민청원에 응하여 프렌치드레싱에 대한 특성(Identity) 기준을 폐지하고 있음. 청원인들은 기준이 구식임을 문서화하는 정보를 공유했음. 2020년 12월에 FDA는 규정안을 발표했고, 현재 기준의 폐지가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에 더 큰 혁신과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부분적으로 근거하여 규칙을 마무리하고 있음.
특성 기준은 특정 식품의 함량 및 제조와 관련된 요건을 부과함.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의 다른 조항은 제품의 오염 및 오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특성 기준이 확립된 식품에는 빵, 특정 치즈, 과일잼, 특정 채소 및 과일주스 및 특정 유형의 초콜릿이 포함됨. 프렌치드레싱에 대한 특성 기준은 오일, 산성화 및 조미료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안전하고 적절한 추가 성분을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FDA에 제출된 정보를 근거로, 소비자들은 프렌치드레싱이 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어떤 특징(예: 토마토 또는 토마토 유래 성분 함유)을 가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FDA는 제품의 본질과 필수적인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식품 기준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혁신을 위해 업계 유연성을 허용하며,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음. FDA는 마케팅과 소비자 동향, 그리고 최신 영양과학에 비추어 기존의 특성 기준을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전글 |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원료 9종 재평가 2022-01-14 |
---|---|
다음글 | 미국 환경보호청, 작물 중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잔류허용기준 제정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