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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의 내각부령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표시사항 및 엄수사항 등을 정한 명령
등록일 2020-03-30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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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식품표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해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의 내각부령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표시사항 및 엄수 사항 등을 정하는 명령의 일부를 개정함.  

 

* 신구대조표 원문 참조: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327_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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