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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의 내각부령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표시사항 및 엄수사항 등을 정한 명령 | |||
등록일 | 2020-03-30 | 국가 | 일본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74 |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식품표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해 식품표시법 제6조 제3항의 내각부령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표시사항 및 엄수 사항 등을 정하는 명령의 일부를 개정함.
* 신구대조표 원문 참조: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327_3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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