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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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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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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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체계 인증 실시 규칙 갱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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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 양식에 맞게 작성 부탁 드립니다. - 해당국가 : 중국 - 관련 부문 (표시/GMO/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 식품제조 - 법령명(원문) : 危害分析???控制点(HACCP)?系?施?? - 법령(원문) URL : http://www.cnca.gov.cn/zw/gg/gg2021/202107/t20210730_65219.shtml 중국 부서규장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체계 인증 실시 규칙>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2021.07.29 에 갱신됨. 기존 버전 폐지되었습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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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정보시스템 관리자입니다. 먼저 저희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법령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문의주신 법령은 상반기 중으로 최신본(원문/번역본) 제공 계획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나 이용자님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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