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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고시(제427호)_대마(마리화나 혹은 헴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 제정, 2021년 07월 24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1-12-28 수정일 2021-12-28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86
태국 "보건부고시(제427호)_대마(마리화나 혹은 헴프)의 일부분을 함유한 식품" 제정이 완료되어, 2021년 07월 24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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