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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안전 법령집(2020.12)
범주 정책제도 국가 태국
등록일 2021-03-02 수정일 2021-08-04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26

본 법령집은 2020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한 "태국/인도네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번역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에서 제공하는 태국 법령 원문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법령 및 기준규격] - [태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분석실 글로벌정보부 (☎ 02-74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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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1월 11일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가 제정 고시됨에 따라, 태국 식품안전 법령집에 포함된 아래 고시 5건은 2021년 2월 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3-20. 보건부고시(제 56호)_팜유
3-21. 보건부고시(제 184호)_팜유(No.2)
3-22. 보건부고시(제 205호) 기름 및 지방
3-23. 보건부고시(제 23호)_땅콩기름에 대한 품질 기준, 생산방법 및 라벨 규정
3-24. 보건부고시(제 233호)_땅콩기름을 구체적 통제식품으로 규정하고 땅콩기름의 품질 또는 표준, 생산방법 및 라벨에 관한 보건부고시(제23호) 개정안


※ 새로 제정된  「기름 및 지방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1호)」 국문 번역본은 4월1일부터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https://foodlaw.foodinfo.or.kr)’ 태국-기준규격-식품유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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