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령체계

  • 헌법
  • 조약, 법률
  • 정령
  • 성령
  • 조례
법령체계표로 헌법, 조약, 법률, 명령, 정령, 성령, 조례, 그 외로 법령은 아니지만 통지와 고시 등이 있음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구분 설명
헌법 국가에서 가장 강한 규범임. 일본국 헌법에서는 ‘국가의 최고 법규’라고 정의되어 있고, 일본 내의 모든 법령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음.
조약
국가 또는 국제조직의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합의를 말함. 조약은 원래 국제법의 법 형식이나, 공포되는 것에 따라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법률 헌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국가의 규범임.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 등이 이에 해당함.
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임. 내각이 제정하는 ‘정령’과 각 성의 장관 등이 제정하는 ‘성령’ 등이 있음.
- 정령 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임.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법률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세부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 명령’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되는 ‘위임 명령’이 있음.
- 성령 각 성의 장관 등이 제정하는 명령임. 법률과 정령의 규정에 근거해 법률과 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음.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방의 규범임. 정령 등과 같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음.
그 외로 법령은 아니지만 통지와 고시 등이 있음 - 통지: 일반적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의 사항을 알리는 행위임. 예시로 정부 행정기관의 국장이 도도부현의 지사 등 앞으로 문서를 내리는 것 등이 있음. 이 내용은 법령의 해석, 운용과 행정집행의 방침 등을 제시한 것이 많음.
- 고시: 통지 등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고시’로 ‘관보’에 게재됨. 단 법률에 고시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주요기관

주요기관표로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의 주요업무 및 홈페이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관명 주요업무 홈페이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과 관련한 규제 및 지도 등을 실시하는 위해관리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과학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http://www.fsc.go.jp/
후생노동성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 향상 및 증진, 일하는 환경 정비, 직업의 안정 및 인재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임.
식품 측면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중독 방지, 식품 중 농약잔류기준치 책정, 수입식품 감시 등 여러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mhlw.go.jp/index.html
농림수산성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업의 다면적인 기능 발휘,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임.
식품위생 관련된 것을 제외한 식량의 안정 공급 확보에 관한 정책, 일본농림규격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병해충 방제, 가축위생 및 수출입 관련 동식물 및 축산물 검역을 담당하고 있음.
http://www.maff.go.jp/index.html
소비자청 정부 전체 소비자 정책을 계획적이고 일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검증·평가를 실시함.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고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필요한 알기 쉬운 식품표시제도의 운영을 담당하여 노력하고 있음.
https://www.caa.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