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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이사회, 식품 공급망 내 농민들의 협상력 강화 목적으로 일부 농업 규정 개정안에 잠정 합의... 육류 제품 명칭 보호 규칙 포함
등록일 2026-03-06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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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오늘(3.5) 농민들이 식품 공급망에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도록,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MO) 및 공동농업정책(CAP)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함.

 

<주요내용>

- 서면계약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

- 생산자 단체 강화

- 농민 소득 안정화

- 육류 명칭 보호: ‘고기’라는 용어와 육류 관련 다수 명칭(*)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역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용어는 육류 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세포배양육과 같이 육류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배경>

현재의 공동농업정책(CAP)은 농민들이 식품 공급망에서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점점 증가하는 생산비와 더 엄격해지는 생산 요건 등에 직면하고 있음. 

2024년 12월 10일, 유럽집행위원회는 농산물 공동시장조직 규정에 따른 현행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음. 동시에,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의 국경 간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도 제안했음.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에서 제시된 여러 권고안을 직접 반영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 생산비 상승, 생산 요건 증가 등 농업 부문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대응함.

 

(*) beef, veal, pork, poultry, chicken, turkey, duck, goose, lamb, mutton, ovine, goat, drumstick, tenderloin, sirloin, flank, loin,  steak, ribs, shoulder, shank, chop, wing, breast, liver, thigh, 

brisket, ribeye, T-bone, rump, ba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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