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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산업통상부, 식물성유지 관련 국가기술규격 시행규칙 공포 | |||
| 등록일 | 2026-03-05 | 국가 | 베트남 |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0 |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정제 식물성유지(dầu thực vật tinh thể) 관련 국가기술규격 시행규칙을 공포했음(10/2026/TT-BCT).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일부 내용 발췌) Ⅰ. 일반조항 Ⅱ. 기술규정 >4. 품질 지표에 관한 규정 >5. 곰팡이 독소 관련 규정 >6. 금속 및 중금속 관련 규정 >7. 잔류농약 기준치에 관한 규정 >8. 오염물질 관련 규정 >9. 식품첨가물 Ⅲ. 표본 추출 및 검사 방법 Ⅳ. 관리규정 >12. 라벨링 정제 식물성유지 제품의 라벨 표시는 ‘제품 및 상품품질법’ 시행을 조직하고 안내하기 위한 2026년 1월 23일자 정부 시행령(제37/2026/ND-CP)에 따라 시행됨. 단일성분 정제 식물성유지의 경우, 제품명에는 주성분인 식물 종의 베트남어 이름과 "기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제된" 또는 "순수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음. 혼합 정제 식물성유지의 경우, 제품명에는 "혼합 식물성유지"라는 문구와 혼합물에 포함된 각 오일의 중량 또는 부피 비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정 식물 종의 이름이나 이미지는 제품명 또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할 수 없음. >13. 적합성 공표 베트남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정제 식물성유지 제품은 현행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신고해야 함. 정제 식물성유지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방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됨. >14. 원산지 추적 정제된 식물성유지 제품은 제조, 거래 또는 수입될 때,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라벨 부착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추적 가능해야 함. V. 단체 및 개인의 책임 정제 식물성유지의 사업 및 유통에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은 자신들이 생산, 거래 또는 수입하는 제품이 본 기술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기술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짐. VI. 실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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