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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 영양 강화 식품 관련 표시 및 기준 강화 예정 | |||
| 등록일 | 2026-03-05 | 국가 | 유럽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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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SFDA)은 영양 강화 식품(food fortification)의 영양강조표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4월 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계측품질기구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비타민 또는 미네랄과 관련된 모든 건강강조표시나 영양강조표시는 신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신선·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무첨가 원칙(zero-addition rule)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식품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 또한 모든 비타민 및 미네랄 첨가 강화 식품은 해당 첨가물의 양을 미터법 단위로 명시하고, 식품 100 g 또는 100 ml당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 섭취량 대비 백분율로도 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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