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유럽식품안전청, Anxiofit-1의 경증 불안 감소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과학적 의견 게재
등록일 2026-03-05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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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iofit Ltd.(사)는 헝가리 관할 당국을 통해, 규정(EC) 1924/2006 제14조에 의거해 유럽식품안전청(EFSA) '영양·신소재식품·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NDA) 패널'에 Anxiofit-1과 역치이하 및 경증 불안 감소와 관련된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과학적 입장을 요청함. 

 

Anxiofit-1은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 추출물임. 에키나코사이드(echinacoside) 함량이 3% 이상이며, alkamide의 프로파일이 표준화된 동 식품/성분은 충분히 특성화되어 있음.

 

Anxiofit-1이 불안 및/또는 우울 장애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인간 개입 연구는 제공되지 않음.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는 Anxiofit-1이 사람의 생체 내에서(in vivo) 강조표시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타당한 기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패널은 Anxiofit-1의 섭취와 불안 및 우울 장애의 위험 요소로서 역치 이하 및 경증 불안의 감소 간의 인과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림.

 

(*) 전문: https://efsa.onlinelibrary.wiley.com/doi/10.2903/j.efsa.2026.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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