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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 카바 수입 요건 중 뉴질랜드산 카바 및 카바 제품의 면제 요건 삭제
등록일 2026-03-04 국가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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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림수산부(DAFF)는 2026년 3월 2일, 카바 수입 요건 중, 뉴질랜드산 카바 및 카바 제품에 대한 면제 사항의 삭제를 게시함. 게시일자부터 뉴질랜드산 카바는 위해 식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식품검사제도(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를 받아야 함.

 

[위해 식품으로 분류된 카바 제품]

카바 제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의 기준 2.6.3에 의해 판매가 허용된 항목이거나 다음 사항의 제품임.

- 오직 차가운 물만 사용해 카바(Piper methysticum) 뿌리의 수성 현탁액으로 습득한 음료

- 건조 또는 생 카바(Piper methysticum) 뿌리로 다음을 포함함.

>>카바 뿌리 칩, 카바 뿌리 분말, 카바 뿌리 전체

 

뉴질랜드산 카바는 수입식품검사제도의 의무 대상임.

 

(*) 뉴질랜드산 식품 수입 방법 문서: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type/new-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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