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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6-03-04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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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 보도 내용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 지적

    * “팻친화 정책인 줄 알았는데 역효과 확산하나‧‧‧배우 000도 “법 개정, 속상” 무슨일?“(’26.3.3., 문화일보)

 

2. 설명 내용

 그간 식품접객업소 내로 동물이 출입하는 것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불가*하였으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음식점 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음식점과 분리(별도의 방, 벽‧층 등으로 구분) 하도록 규정

 

 이번「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관련 업계, 전문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영업자 대상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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