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 유럽연합, 유전자변형 사탕무 KWS20-1 함유 식품의 시판 승인 고시 | |||
| 등록일 | 2026-03-04 | 국가 | 유럽연합 |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0 |
* 관련 기수집 정보: 유럽식품안전청, 유전자변형 사탕무 KWS20-1 평가 의견 게재(수집일자: 2025-05-13)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2월 27일 시행결정(EU) 2026/457을 통해, 규정(EC) 1829/2003에 따라 유전자변형 사탕무 KWS20-1을 함유하거나 이로 구성 또는 생산된 제품의 시판 승인을 고시함.
[내용] 제1조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고유 식별자 규정(EC) 65/2004에 따라, 동 결정 부속서 point (b)에 명시된 유전자변형 사탕무(Beta vulgaris L.) KWS20-1에 고유 식별자 KB-KWS2Ø1-6이 할당됨
제2조 승인 동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음 제품의 시판을 승인함: (a) 유전자변형 사탕무 KB-KWS2Ø1-6로 생산된 식품 및 식품 원료; (b) 유전자변형 사탕무 KB-KWS2Ø1-6로 생산된 사료
제3조 표시 규정(EC) No 1829/2003 제13조 (1)항 및 제25조 (2)항 (a),(b)에서 규정하는 표시 요건의 목적상 동 GMO의 명칭은 '사탕무'로 함.
제4조 검출법 부속서 point (d)에 명시된 방법은 유전자변형 사탕무 KB-KWS2Ø1-6 검출에 적용됨.
제5조 EU 등록부 부속서에 명시된 정보는 규정(EC) 1829/2003 제28조 (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EU 등록부(Community register)에 기재되어야 함.
제6조 승인 보유자 (a) Bayer CropScience LLC, EU 내 대리인: Bayer Agriculture B.V.(벨기에); (b) KWS SAAT SE & Co. KGaA(독일)
제7조 유효성 동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됨.
제8조 수신인 (a) Bayer CropScience LLC (미국), EU 내 대리인: Bayer Agriculture B.V.(벨기에 Scheldelaan 460, 2040 Antwerp); (b) KWS SAAT SE & Co. KGaA (독일 Grimsehlstrasse 31, Einbeck, 37574)
[부속서](* 원문 참고) |
|||
| 이전글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포장 전면에 건강별점제 의무화하는 제안 제시 예정 2026-03-05 |
|---|---|
| 다음글 | 베트남 식품안전중앙운영위, 2026년 식품안전 사후점검 계획 발표 2026-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