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식품안전뉴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2-클로로에탄올 위해평가 의견 발표... 잠정 건강기반 기준값 제시
등록일 2026-03-03 국가 독일
원문보기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조회수 0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은 2026년 2월 27일, 2-클로로에탄올(2-CE) 위해평가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잠정 건강기반 기준값을 제시하였음. 아래는 독일어 요약본에 대한 일부 내용이며, 영어 원문은 별도 웹페이지 참고(*).

 

2-클로로에탄올은 농약 활성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oxide)의 분해산물임. 에틸렌옥사이드는 유전독성 및 발암성 특성으로 인해 EU에서 수십 년간 식품 생산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EU 외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물질이 여전히 식품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에틸렌옥사이드 및 그 분해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의 과다 잔류가 EU 내 식품(예: 참깨, 향신료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음.

 

독일 BfR은 2021년 의견에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분해산물인 2-클로로에탄올을 에틸렌옥사이드와 동일하게 유전독성 및 발암성 물질로 평가한 바 있음. 이후 분석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성 관련 자료 확보를 통해, BfR은 2-클로로에탄올의 잠재적 건강 위해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기존 건강성 평가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음.

 

BfR은 식품을 통한 2-클로로에탄올 노출로 인해 유의미한 유전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지음. 또한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식품 중 2-클로로에탄올의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잠정적 기준값을 도출하였음:

- 급성독성참고치(ARfD) : 0.13 mg/kg bw

- 일일섭취허용량(ADI) : 0.02 mg/kg bw/day

 

이번 결과는 향후 식품에 대해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

 

(*) 위해평가 영어 원문: https://www.bfr.bund.de/stellungnahme/2-chloroethanol/

목록  
이전글, 다음글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전글 [보도설명]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26-03-04
다음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온라인 식품판매 경영자의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에 관한 감독관리 규정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