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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 차 제품 중 건강강조표시 조사 결과 발표 | |||
| 등록일 | 2025-12-15 | 국가 | 독일 |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0 |
독일 소비자센터연방연합(vzbz)은 2025년 12월 12일, 시중 차 제품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조표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질병 관련 강조표시 및 오인 소지가 있는 표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음.
조사 대상은 총 34개 차 제품으로, 이 중 21개 제품에는 비타민, 미네랄 또는 멜라토닌이 첨가되어 있었음. 특히 어린이 대상 차 제품 1개에서는 어린이용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건강강조 문구가 확인되었음.
제품 표시 방식에서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예를 들어, '면역 차(Immun Tee)'라는 명칭으로 판매된 한 제품은 생강과 레몬 그림을 전면에 표시하였으나, 실제 건강강조표시는 생강·레몬이 아닌 첨가된 비타민 C와 아연에 근거한 문구였음. 또한 홉, 라벤더, 멜리사 허브가 강조된 제품의 경우, 전면에 '수면에 드는 시간 단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식물성 원료가 아닌 멜라토닌 첨가에 근거한 표시였음.
아울러 4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질병 관련 강조표시가 확인되어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로 지적되었음.
한편, 조사 대상 제품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개 제품은 천연 허브, 향신료 또는 과일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신체적 웰빙이 증진되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었음.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는 특정 차 혼합물 또는 개별 원재료에 대해 EU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됨. 그러나 다수의 식물성 성분에 대해서는 건강강조표시의 법적 지위가 수년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임.
특히 2008년 이전에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과 같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경우, 해당 표시가 아직 '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에 대해 vzbz는 식물성 성분에 대한 건강강조표시 관련 법적 사각지대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하였음.
(*) 전문: https://www.vzbv.de/sites/default/files/2025-12/2025-12-12_Bericht_LMK_MarktcheckTe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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