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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2025년 내각부 고시 제91호)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 |||
등록일 | 2025-05-12 | 국가 | 일본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1 |
*관련 기수집 정보: (1)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사항 통지(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수집일자 2025-05-07) (2) 일본 소비자청,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에 들어가는 물질 함유량에 관한 안전성심사 절차 관련 의견 수렴(수집일자 2025-04-23)
일본 소비자청은 5월 9일, 4월 28일에 내각부 고시 제91호가 공포되어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심사 도입 및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취급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림. <내각부 고시 제91호> 식품위생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정함. 2025년 4월 28일 [개정 전] 제3. 기구 및 용기포장 A. 기구 혹은 용기포장 또는 이들의 원재료 일반의 규격 1~8. (생략) [개정 후] 제3. 기구 및 용기포장 A. 기구 혹은 용기포장 또는 이들 원재료 일반의 규격 1~8. (생략) 9. 8에 정하는 것 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재질의 원재료이며 이에 포함되는 물질 별로 정하는 함유량 등에 대해 별표 제1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이 정하는 안전성심사 절차를 거쳤음을 공표한 내용대로 함.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제1종 특정 화학물질(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말함)을 원재료로 이용해서는 안 됨.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경과조치) 제2조 이 고시에 따른 개정 후 제3 기구 및 용기포장의 A 기구 혹은 용기포장 또는 이들의 원재료 일반의 규격 10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판매,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조, 혹은 수입, 또는 영업 상 사용되고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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