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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의약품청, 트랜스지방산 함유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 발표
등록일 2022-01-19 국가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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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Philippines)은 트랜스지방산(TFA)이 함유된 사전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였음. 

 

I. 배경

 

II. 목표

 

III. 범위

본 안내문은 필리핀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트랜스지방산 함유 원료, 재료 및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그 대상으로 함. 본 안내문은 소매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IV. 용어 정의

1. 트랜스지방 고함량(High Trans Fatty Acid content)

2. 경화공정을 통해 생산된 트랜스지방산(IP TFA)

3. 자연발생 트랜스지방산(Naturally-occurring TFA)

4. 부분 경화유(PHO)

5. 사전 포장

6. 가공 식품

7. 원재료

8. 트랜스지방산

9. 트랜스지방산-프리 강조표시

 

V. 일반 지침

A. 섭취용, 상업적 판매 또는 사용 용도의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부분 경화유(PHO)를 함유하지 말아야 함.

B. 다음 항목은 제조, 거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됨. 

  1. 단독 소비되거나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 경화유

  2. 부분 경화유와 혼합하여 제조된 유지

  3. 총 지방 함량 100g 또는 100ml 당 트랜스지방산 2g을 초과하는 유지

  4. 본 안내문에 정의된 부분 경화유 및 트랜스지방 고함량인 사전포장 가공식품

C. 수출용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도착 국가의 부분 경화유 및 트랜스지방산 규정을 따라야 함.

D. 가공식품의 라벨과 홍보/광고에 '트랜스지방산-프리(TFA-Free)', '트랜스지방 0g', '무(無)트랜스지방' 등 유사 강조 표시 문구는 금지됨.

E. 식품의 트랜스지방산 함량은 라벨의 영양 정보란에 표시되어야 함.

  

VI. 구체적인 지침

A. 모든 트랜스지방산 함유 사전포장 가공식품 및 경화유 함유 제품의 등록을 위한 초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내수용, 수입용 모두 해당)

  1. 사용된 구체적인 유지의 원재료 및 공정 과정에 대한 기술규격서 

  2. 총 지방 100g 또는 100ml당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반영하는 FDA 최근(12개월 이내)의 분석 인증서, 참조 분석 방법 및 트랜스지방산 검사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검출한계

 

B. 본 안내문의 V-B에 해당하며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유효한 제품 등록 증명서(CPR)가 적용되는 모든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2023년 6월 18일까지 현행 제품 라벨을 소진하여야 함. 라벨 소진 후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초기 CPR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3년 6월 18일 이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변경된 내용의 스티커를 라벨 위에 붙여 구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은 허용됨. 시장당국은 변경된 스티커가 내구성이 있으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할 것임. 

C. 트랜스지방산, 부분 경화유 및 부분 경화유 혼합 유지를 함유하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CPR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사전포장 가공식품은 2023년 6월 18일 전까지 초기 CPR을 신청하여야 함.

D. 본 안내문의 의무 한계 기준 내의 트랜스지방산 및 부분 경화유, 부분 경화유 혼합 유지 함유 사전포장 가공식품(유통 기한이 2년 이상인 제품 포함)에 대한 신청서는 그 제품 함량이 DOH AO No.2021-0039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함을 보장할 것임. 

E. 사전포장 가공식품의 제품 등록 신청 평가는 FDA 안내문 No.2020-033 및 그 개정 사항 또는 최신 지침에 따를 것임.

F. 전환 기간 이후, 사전포장 가공식품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분 경화유, 부분 경화유 혼합 유지 및 트랜스지방산이 함유되지 않을 것이며 V.B.1-4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할 것임.

 

(후략)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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