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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규정(EU) 2015/2283에 따라 신소재 식품 1종의 시장 출시 고시
등록일 2022-01-17 국가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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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15/2283에 따라 제 3국으로부터 신소재 식품 1종 - Coffea arabica L. 및/또는 Coffea canephora Pierre ex A.Froehner 건조 체리 펄프(dried cherry pulp)와 그 우려낸 추출물(infusion) - 의 시장 출시를 고시하고 집행위원회 시행규정 (EU) 2017/2470의 수정을 고시하였음.  

 

[내용]

 

제1조

Coffea arabica L. 및/또는 Coffea canephora Pierre ex A.Froehner 건조 체리 펄프, 그리고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된 추출물은 시행규정 (EU) 2017/2470에 기재된, 제 3국으로부터의 유럽연합 수입 승인 신소재 식품 리스트에 전통 식품으로 포함되어야 함. 

1조에 언급된 연합 목록의 항목은 사용 조건 및 이 규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 요건을 포함해야 함. 

 

제2조

시행 규정(EU) 2017/2470의 부록은 이 규정의 부록에 따라 수정됨. 

 

제3조

이 규정은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됨.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됨.
 

(*) 부속서 - 원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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