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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통관검사 결과 | |||
등록일 | 2021-10-21 | 국가 | 대한민국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39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입 일회용품(112품목) 통관 검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배달음식 소비규모: (’19) 9조 7,328억원 → (’20) 17조 3,336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기구용기포장 수입량: (’19) 약 37만 8,000톤 → (’20) 약 38만 9,000톤 → (’21.10.15) 약 39만 3,000톤 / 위생용품(검사대상) 수입량: (’19) 약 3만 8,000톤 → (’20) 약 4만 3,000톤 → (’21.10.15) 약 3만 7,000톤 ○ 검사대상은 중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그릇?도시락?냄비(25품목) ▲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27품목) ▲포장지?호일(8품목) ▲컵?뚜껑?빨대(38품목) ▲이쑤시개?종이냅킨(14품목) 등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 총 112품목입니다. ○ 검사항목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총 용출량* 등 그간 재질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또는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검사했습니다. * 총용출량 : 식품용 기구,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 검사결과, 모든 검사대상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류와 위생용품에 대해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위해정보에 따른 통관 검사를 실시해 상시적으로 안전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가정과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식기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에 ‘식품용’ 등 표시사항과 사용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폴리에틸렌), MF(멜라민수지)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남은 배달음식을 재섭취할 때 배달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먹기도 하는데 전자레인지용이 아닌 재질은 고온에서 녹거나 외형이 변형될 수 있고,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어 표시사항*에서 반드시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국내외 위해정보가 있는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등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에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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