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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중보건부,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에 대한 보건부고시(제427호) 고시
등록일 2021-07-26 국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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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중보건부(MOPH)는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제427호)를 고시함.

 

본 고시의 목적은 제5종 마약류에서 제외된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의 일부분을 마약통제위원회(CND)에서 정한 원칙,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식품 산업 및 기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단,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에 관한 법을 따라야 하며 식품의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혀둠. 

 

1979(불기 2522년) 식품법 제5조 첫 단락 및 제6조 (1), (2), (4), (5), (6), (7), (8), (9) 및 (10)항에 의거하여 공중보건부 장관은 아래와 같이 고시함. 

 

1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은 구체적 통제 식품으로 함.

 

2항. 본 고시에서 "대마의 부분"은 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 허가를 받은 대마초(Cannabis, 학명:Cannabis indica Lam. 혹은 Cannabis sativa L.)의 부분을 의미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껍질, 줄기, 섬유, 가지 및 뿌리 

(2) 이파리(순이 돋거나 꽃송이가 붙지 않아야 함)

"헴프의 부분"은 국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산 허가를 받은 삼 혹은 헴프(Hemp, 학명:Cannabis sativa L. subsp. sativa)의 부분을 의미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껍질, 줄기, 섬유, 가지 및 뿌리

(2) 이파리(순이 돋거나 꽃송이가 붙지 않아야 함)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 (Tetrahydrocannabinol, THC)"은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Delta-9-Tetrahydrocannabinol, Δ-9-THC)을 의미함. 

"포장용기(package)"는 가장 작게 포장한 용기 혹은 판매용 식품을 담는 용기인 식품 용기를 의미함. 여기에는 상자 혹은 소포장 용기를 담는 용기는 포함되지 않음. (존재 시)

 

3항. 다음과 같은 식품은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성분이 함유되었을 경우 생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1) 영아식품 및 성장기용 영유아식품

(2)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영유아 조제유

(3) 영유아용 식품보조제

(4) 카페인 혼합 음료

(5) 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식품

 

4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다음과 같은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함.

(1)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 한 패키지당 1.6mg 이하 함유 

(2) 칸나비디올 성분 한 패키지당 1.41mg 이하 함유

(1)과 (2)에 따른 분석 방법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LPC) 혹은 더 높은 성능의 원리를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실에서 검증 기준 및 방법을 적용함. 

(3) 잔류농약은 잔류농약 함유 식품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4) 오염물질은 오염물질 함유 식품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5) 병원성 미생물은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관련 품질 또는 기준, 조건 규정 및 방법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6) 해당 식품의 품질 또는 기준은 경우에 따라 공중보건부의 관련 고시를 따름. 

 

5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 생산자는 대마 또는 대마 부분을 합법적으로 입수해야 하며, 생산 방법, 생산 도구 및 식품 저장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생산 공정을 관리하여야 함.

생산자는 생산 현장에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부분의 출납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함. 

 

6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 내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에 따라 지정한 종류 및 양을 따라 사용함. 

 

7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의 용기 사용은 용기포장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8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의 식품 라벨 표기는 용기포장 식품의 라벨 표기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르며, 경우에 따라 특별 식품 라벨 표시에 대해 규정해 놓은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9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함유 식품의 식품 라벨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경고" 내용은 사각형 틀 안에 1.5mm 이상의 크기로 표기되어야 하며, 글자의 색상은 틀의 배경 색상과 대조되어야 하고 틀의 색상은 라벨 바탕색과 대조되어야 함.   

(2) "아이, 임산부 및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 

(3)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섭취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

(4) "THC 혹은 CBD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5) "졸릴 수 있으며 운전 혹은 기계와 관련한 일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

(6) "포장용기(package)당 1.6mg 이하의 THC 성분 함유"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포장용기 당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성분의 양을 나타낸 내용

(7) "하루에 포장용기(package) 2개 이상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

(8) 식품에 들어간 "마리화나" 혹은 "헴프" 또는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부분의 이름은 식품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9) 공중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기타 내용

 

10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성분이 함유된 식품 라벨의 영양 표시는 영양 표시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11항. 대마(마리화나 및 헴프) 성분이 함유된 식품 라벨의 건강 표시는 식품의 건강 표시에 대한 공중보건부 고시를 따름.

 

12항. 본 고시는 관보 게재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함.

 

(*)2021년 7월 23일

(**)2021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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