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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18세 미만에 체중감량용 식이보충제 판매 금지 법안 제출
등록일 2021-02-24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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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Cristina Garcia는 금요일에 'AB 1341(*)' 법안을 제출하였음. 동 법안은 소매업체가 18세 미만(under 18 years of age)에게 체중감량용 식이보충제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또한 동 법안은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매장 직원을 통한 판매만 허용하도록 요구함.

 

동 법안은 체중감량용 제품을 "열원(thermogens), 지방친화성(lipotropics), 호르몬 조절제와 호르몬 유사제(mimetic)를 포함한 호르몬, 식욕 억제제(appetite suppressants)"로 정의함. 체중감량용 보충제나 "처방전 없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over-the-counter diet pills)"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부에 맡겨질 것임.

 

제품을 분리하기 위한 조항 외에도, 동 법안에서는 보건부가 제품에 표시할 경고표시를 개발하는 것을 의무화함. 동 법안에 따라 경고는 다음과 같이 조언할 것임. "체중감량용 특정 식이보충제 또는 처방전 없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은 위장장애, 빈맥(tachycardia),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장기부전, 기타 심각한 부상, 사망 및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 법안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것임. 동 법안은 3월 22일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120220AB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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