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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보호청, 논란의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재평가를 향한 첫 걸음
등록일 2020-09-24 국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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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가 임명한 의사결정위원회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및 관련 화합물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살충제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밝힘.

클로르피리포스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수의 약품으로서 농작물 등에 사용됨. 클로르피리포스는 유기 인산 화합물로 과수원, 포도원, 채소, 농작물의 벌레를 죽이는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음.

여러 국가는 최근 몇 년 동안 클로르피리포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였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당 물질에 대한 승인을 갱신하지 않았고, 호주는 국내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캐나다는 대부분의 기존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하였음.

뉴질랜드는 연구를 통해 하천, 공기 및 토양에서 클로르피리포스의 존재를 발견하였음.

EPA 관계자인 클라크 엘라 박사는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피리포스-메틸 및 이들을 포함하는 물질을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청은 EPA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함.

근거 확립은 해당 물질을 재평가하기 위한 신청을 하기 전에 유해성분 및 신생물체법(HSNO)법 하에 충족되어야 하는 특정 법적 요건임. 

엘라 박사는 의사결정위원회는 해당 물질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위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함.

클로르피리포스는 EPA의 우위 화학 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목록은 뉴질랜드에서 검토가 가장 필요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 단계는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물질들을 함유한 제품이 어떻게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찾아보는 것임. 이를 통해 재평가 신청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내년에 공개 제출을 위해 공식적으로 준비 및 열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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