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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소비세국, 10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의 설탕세 시행 예정 | |||
등록일 | 2019-09-11 | 국가 | 태국 |
원문보기 | [원문]*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 조회수 | 48 |
태국 소비세국(Excise Department)은 10월 1일부터 2017년에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설탕을 적게 섭취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언급한 설탕세에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임. 제조업체들은 2년간 음료의 설탕 함량을 줄이고, 건강 음료 로고를 부착한 제품이 200% 이상 증가함. 소비세국의 대변인 'Nutthakorn Utensute'은 소비세법 2560(Excise Tax Act BE 2560) 하에 설탕 함유 음료의 과세조치에 대한 대중, 전문가, 음료 산업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산업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새로운 세금조치로 리터 당 최대 5바트로 2년마다 가당음료의 세금이 증가할 예정임.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제조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제품의 설탕 함량을 감소시키고, 200% 이상의 제품에 건강 음료 로고를 부착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발함.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과도한 설탕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50%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 그룹으로의 소통이 부족함을 보여줌. 동 조사는 당국에 대상 그룹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명한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을 권장함. 소비세국 대변인은 동 조치가 건강을 위한 것이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함. 현재 소비세국은 평균적으로 설탕세에 있어 리터당 1바트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리터 당 3바트로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5바트로 증가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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