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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19-423호, 2019.09.10) 알림
등록일 2019-09-11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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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23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102호, 2018. 12.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 필요
2)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플루디옥소닐 등 38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안 [별표 1])
1) 「농약관리법」상 국내 등록이 취소된 농약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삭제 필요
2)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미등록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등록 취소된 농약의 기준을 삭제하여 잔류허용기준 현실화

다.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 개정 및 삭제 (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삭제 등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개정 필요
2) 아세페이트 등 3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티아클로프리드에 대한 감소상수 개정,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삭제
3)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현실화

라. 타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1) 「지적법」의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 필요
2) 「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타 법 제명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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