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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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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
수출입관리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수출 대상 국가의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번역하여 올려주세요

*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 양식에 맞게 작성 부탁 드립니다.

- 해당국가 : 미국, 일본, 유럽,(유럽내 개별국가-프랑스,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 영국, 호주, 중국

- 관련 부문 (표시/GMO/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 식품원재료(사용가능원료, 제한적 사용원료, 사용불가원료)

- 법령명(원문) :

- 법령(원문) URL :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어 여기서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할때 식품은 기본적으로 원료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 푱;ㅔ 국가를 추가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겠구요
안되면 각 나라 데이터베이스라도 만들어서 바로바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해당 수출국가에서 자료찾는 컨설팅비용, 잘못 확인해서 수출하다가 중단되어 큰 손실 입는 기업 , 포장재 다시 바꿔야하는 기업 등등
부지기수입니다.
모두들 겪는 어려움인데 제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지 14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이 안됩니다.
aT 에서 현지화사업으로 도움을 받긴 하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그들의 서비스도 자기들꺼만 하지 전체를 봐주지 않아
컨설팅을 받아도 또 틀리고 문제가 생기고
중소 수출기업들은 포장지 찍다가 망할 지경입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잘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기술도 충분히 되는 일입니다...

본 사이트를 운영할때 수출기업의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계획을 짜시면 실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요청드릴게 많은데 너무 많아 하나씩 하겠습니다.(라벨링기준, 표시법 기준, 광고법 기준, 환경법 기준 등)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쓰는 정부자금의 십분의 일만 들여도 해결될 일입니다.

수출할 때마다 마치 부비트랩으로 들어가는 공포심을 가지고 한발한발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답변, 담당자, 내용 상세정보입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정보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저희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요국의 식품에 사용 가능 원료 목록 및 기준 관련하여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 중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본 정보시스템 상단의 메뉴 ‘법령 및 기준규격 > 미국> 기준규격> 규정(연방규정집, CFR)’ 목록 중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2. 식품에 직접 첨가가 허용된 식품첨가물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3. 식품에 허가된 2차 간접 식품첨가물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5. 간접 식품첨가물: 접착제 및 코팅제 구성성분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6. 간접 식품첨가물: 종이 및 판지 구성성분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7. 간접 식품첨가물: 폴리머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78. 간접 식품첨가물: 보조제, 가공보조제, 소독제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0. 잠정적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이 허용된 첨가물 원문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1. 사전 승인(PRIOR-SANCTIONED) 식품 원료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2.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성분(GRAS)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4. GRAS 사전승인 직접성분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6. GRAS 사전승인 간접성분 

제21편 식품 및 의약품 - B 식품 - 189.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유럽> 본 정보시스템 상단의 메뉴 ‘법령 및 기준규격 > 유럽 > 법령 > 규정’ 중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C) No 1333/2008-식품첨가물  

(EU) No 1129/2011-식품첨가물 목록 개정 규정 

(EC) No 1334/2008-식품에 사용하는 착향 특성을 가진 특정 식품원료와 착향료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와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홈페이지 자료 참고 시, 상기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성분본질(원재료)리스트'의 원재료를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판단할 뿐이며 식품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도쿄도 홈페이지(*)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enkou/kenko_shokuhin/ken_syoku/kanshi/seibun.html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보시스템의 자료 이용 시 제공 시점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다시 한 번 본 시스템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나 이용자님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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